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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49명, 학원에 문제 팔아 213억원 ‘꿀꺽’

정혜승 기자
입력 : 
2025-02-19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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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3억원을 챙긴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2018년~2023년 6월 사이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벌었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 수취한 교원의 문항 거래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

문항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 직원·강사가 교원을 물색하면서 시작됐다. 업체 측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한 후 이들에게 연락했다. 혹은 인맥과 학연을 동원해 모의고사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과 접촉했다.

일례로 한 교원은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했다. 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문항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단가를 정한 후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이 직접 문항 제작팀 팀장 역할을 하면서 다른 교원을 섭외한 후 운영한 일도 들통났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알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수억원을 받았다. 또 대규모 문항 제작진을 구성한 뒤 자기 배우자가 설립한 문항 공급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

거래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거래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가 198억8000만원으로 93.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밀집된 지역에서 거래가 잦았다. 과목별로는 과학(66억2000만원), 수학(57억1000만원), 사회(37억7000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000만원) 등 순으로 거래 규모가 컸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를 통보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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