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18/news-p.v1.20250218.2ed250ed8e7b49a89e39a3d3b7acef8e_P1.jpg)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감사원 감사 결과 주로 사교육 업체에서 잘 나가는 유명 강사들의 관리 속에 현직 교사들이 문항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는 자체적으로 문항 제작 여력이 없고, 집필 능력이 있는 학원 강사는 강의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000만원(93.4%)에 달했다. 서울(160억5000만원·75.4%)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 거래 규모는 과학(66억2000만원), 수학(57억1000만원), 사회(37억7000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000만원) 등의 순으로 컸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거래는 업체와 교원이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면서 확산했다.
특히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