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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한명이 4년간 2억5천만원 받았다”…문항 수천개 입시학원에 판매, 총 69명 입건

이상현 기자
입력 : 
2024-07-22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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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넘는 기간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약 2억5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께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 11개 문항을 제작해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사실(문제유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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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 넘는 기간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약 2억5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년이 넘는 기간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약 2억5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년이 넘는 기간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하고 약 2억5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교사는 문제 제작 과정에서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활용·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 남은 이들 중 5명은 불송치했고, 40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국수본이 수사하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이다. 교육부 수사 의뢰 등이 5건, 감사원 수사 의뢰가 17건, 자체 첩보가 2건이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다.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 24명은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계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수본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계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는 지난 2022년 5월께 평가원이 주관하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특정 과목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정보를 활용, 11개 문항을 제작해 모의평가 시행 전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사실(문제유출)도 확인됐다.

이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부출연기관법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고 현재도 교사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였다.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교사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문제유출과 관련해 ‘모의평가와 출제한 문제 간 유사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전문가 감정 등을 토대로 유사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수본은 “불법행위에 계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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