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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대통령 내란혐의 구속기소...구속상태서 재판받을듯

정수민 기자
입력 : 
2025-01-26 14:05:08
수정 : 
2025-01-26 2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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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검사장회의 개최해 논의
심우정 총장이 최종 기소 결정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23일 및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며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요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빠진 점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오전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가 개최된 지 약 2시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하에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면서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종료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 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 기한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당한 바 있다. 법원은 “공수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지, 석방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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