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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 법원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 내려야 [사설]

입력 : 
2025-01-26 2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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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소를 단행했으며,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해 보완 수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여당과 지지자들의 반발과 함께,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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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을 두 차례 법원에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이에 대면조사도 못 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놓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제 법원은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26일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유죄 증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다른 혐의는 빼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앞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드물다. 우리 사법 시스템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야 하는 만큼 법과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주도하면서 이후 절차마다 극도의 혼란이 빚어졌다.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공권력 간 충돌 위기까지 벌어졌고, 세 차례에 걸친 구치소 강제구인도 모두 불발됐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제한과 외부 서신을 금지하며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졌다.

물론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여당과 지지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우려된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구속기소로 가닥이 잡힌 만큼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 측도 법 테두리 내에서 수사권 등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사회 분열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이자 대통령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다시는 법원 난입과 같은 불상사가 재연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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