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사건 처리방안 논의
박세현 “최종 결정은 총장이”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6/news-p.v1.20250126.fe3b1ba61c6a4815b2ce4c60fc7b26f0_P1.pn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 석방 후 재조사에 나설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2시간50분 동안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심우정)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면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에 기소해야 한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기한 만료 시점에 일단 석방한 후 추가 조사를 거쳐 공소장을 준비할 수도 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라며 허가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석방을 택할 경우 야당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수사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