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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 여사 구치소 접견 가능해져…‘변호인 외 접견금지’ 해제

방영덕 기자
입력 : 
2025-01-26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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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 해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고, 이후 검찰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과 접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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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접견금지 해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뤄졌고, 이후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가족 등을 접견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해보인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며,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외에도 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과의 접견을 막았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과 외부 인사 모두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공수처는 다른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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