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전국 검사장회의 소집
법원, 尹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법원, 尹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2시간50분 동안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심우정)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려면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이전에 기소해야 한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기한 만료 시점에 일단 석방한 후 추가 조사를 거쳐 공소장을 준비할 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