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주의” 당부에도 실화 속출
4년간 검거 38%, 징역 2% 불과
산림당국 “샅샅이 추적해 엄벌할 것”
![25일 경북 안동시 임하면의 한 도로 옆 야산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rcv.YNA.20250325.PYH2025032525800001300_P1.jpg)
올해 들어 발생한 산불 대다수의 원인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失火)로 파악됐다. 산불 실화자 검거율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12시 기준 총 247건이다. 그중 원인 조사가 완료된 산불은 158건으로, 원인 미상인 45건을 제외한 113건 중 111건(98.2%)이 사람에 의해 일어난 인재(人災)였다.
사람에 의한 산불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11건 중 흡연과 예초 등 입산 실화는 22건, 산 주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43건, 주택과 농가에서 번진 산불이 19건, 기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28건, 방화로 인한 산불이 1건이었다.
실제 현재 영남권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불 대다수가 실화에서 비롯됐다.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은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화였다. 23일 경남 함양군 산불도 한 농민이 산과 인접한 밭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튄 불티에 의해 일어났다. 산림청은 25일 울산 울주군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도 등산객 실화로 추정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에도 실화로 인한 산불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1일 경남 산청군 산불 이후 25일까지 발생한 산불만 59건이다. 산불 진화와 함께 원인을 조사 중인 소방당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산불들의 원인도 대부분 실화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산불 실화자를 엄벌해 실화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산불 실화죄를 지은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실화보다 처벌이 무겁지만 실제로 산불 실화죄로 검거돼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 건수는 817건(38.6%)이었다. 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43건(2%), 벌금형은 161건(7.6%)에 불과했다.
이에 산림당국은 실화자 추적과 처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성과 드론으로 산불 발생 지점을 분석하고 산불 발생지 주변 CCTV 등으로 의심되는 자를 추적하겠다”며 “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중형을 선고받고 배상책임도 주어져 패가망신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실화와 관련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