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된 데 대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하게 구속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원 판결로 윤 대통령은 체포 51일 만에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