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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우리가 지킨다”…한남동 관저 앞에 시위대 집결 [르포]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3-07 16:25:20
수정 : 
2025-03-07 16: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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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51일 만에 석방된 그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지지자들은 더욱 결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전국적인 지지 속에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지지자들 간의 충돌은 없으나 경찰이 경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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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상현 기자]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련한 이동식 단상 위에 올라선 한 남성은 “이제는 우리가 갈라질 필요가 없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더 강력하게 뭉칠 것이고, 계엄령의 뜻을 받아 대한민국을 살려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남성은 작은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그가 큰 목소리로 “윤 대통령 복귀”를 외칠 때마다 단상 앞에 모여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복귀하라” 등을 외치며 화답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기사 똑바로 쓰라”며 취재기자들과 크고 작은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아직 풀려난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관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 “빨갱이 OO들을 처단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등 구호를 연신 제창하고 있다. 시위 규모가 커지면서 일대의 교통 혼잡도 심화하고 있다.

한남동 관저 앞 시위대의 규모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탄핵 찬성 시위대 측과의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곳곳에 기동대 등 경찰력이 빼곡하게 배치됐다. 추가 경찰력도 속속 버스 등으로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상현 기자]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상현 기자]

윤 대통령 지지자로 보이는 한 60대 여성은 “여기 와서 비 맞고, 눈 맞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맨날 라면만 먹으면서”라고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고단함을 표하는 것과 별개로 여성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온 지지자도 많았고, 태극기와 성조기, 모자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격한 비난과 욕설이 수시로 쏟아졌다.

단상 위에 오른 한 남성은 마이크를 잡고 “우리는 그동안 광화문에서, 헌재 앞에서 피눈물 흘려왔다. 첫 전투 승리다. 우리가 이겼다”라며 “왜 검찰은 헛짓하면서 더 시간을 끌려고 하는가. 그사이에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을 계속 구속하려는 꼼수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 중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도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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