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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3-07 15:07:31
수정 : 
2025-03-07 15: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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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에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이 법치주의의 회복을 나타낸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위법 수사 및 불법 체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법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구속 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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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의 정의를 세웠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가 비로소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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