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죄 수사권도 문제 소지
정진석 비서실장, 긴급 수석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https://pimg.mk.co.kr/news/cms/202503/07/news-p.v1.20250307.1beb707e9ad6402ab9b7808d4b43c829_P1.png)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체포 51일만으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전격 취소한 것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이미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아야 석방된다.
법원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지법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07/rcv.YNA.20250307.PYH2025030710330001301_P1.jpg)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석방되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죄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은 긴급 수석회동을 열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