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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윤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 긴급 타전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3-07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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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AP 통신은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그의 석방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각국의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그의 법적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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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주요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 통신은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면서 “그는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돼 기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며 “윤 대통령은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AFP 통신과 중국 신화 통신 등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며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전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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