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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2-25 15:37:16
수정 : 
2025-02-25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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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된다.

이번 사건은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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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입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입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올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가 작년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한 바 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당시 이유였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0일 한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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