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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살해하고 차 트렁크에 시신 보관한 40대 덜미

이대현 기자
입력 : 
2025-02-20 13:00:02
수정 : 
2025-02-20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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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두 달간 숨긴 40대 남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후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하였으며, 차량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상태이며, 경찰은 B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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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여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7)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고,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 이후 B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강력 사건으로 판단,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탐문 수사 및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차량에 은닉돼 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보관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차량에 은닉한 시신을 다른 방법이나 장소로 유기하려 했던 정황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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