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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기 몸 곳곳에 외상 흔적”…신생아 살해 후 시신 유기한 친모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2-17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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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구속되었다.

A씨는 자택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으며,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전 남편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숨진 아기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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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출산 당시 함께 있었던 전 남편을 대상으로도 수사에 나섰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한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45분쯤 “하혈이 계속된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A씨는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겼지만, 치료 과정에서 출산 흔적을 발견한 의료진이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에서 숨진 아이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범행 당시 그의 전남편 B씨도 자택에 함께 있었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임신한 건 알았고, 아기를 이미 지운 줄 알았다’며 ‘새벽 시간이라 자고 있어 출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휴대폰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아이 몸 곳곳에 외상 흔적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숨진 아이가 출산 직후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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