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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재판소 불 지르겠다”…홧김에 그랬다던 30대男, 결국 구속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2-11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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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불만을 품고 온라인에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남성이 협박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하며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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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8일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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