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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남성,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지혜진 기자
입력 : 
2025-02-07 1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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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족과 주민의 처벌 요구를 반영해 무기한 격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결에 대한 유족의 실망감이 컸으며, 김씨의 아버지는 고통을 호소하고 사형 선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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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회서 무기한 격리해야”
유족 측 “사형 선고하지 않아 유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 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 씨(3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37)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이 102㎝의 일본도를 피해자 김모 씨(당시 43)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씨를 구속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불리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를 부연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고 애국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법정에서나마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진정한 참회와 유족에 대한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나 이웃들도 이 사건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 유족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 속에 살고 있다”며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를 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당초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백씨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오후 5시로 연기됐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가 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피의자 백모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가 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피의자 백모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억울하다”를 외치며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 후 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고심 끝에 내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판단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아버지는 “피해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고 유족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산다”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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