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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사형 구형…“반성 안해”

지혜진 기자
입력 : 
2025-01-21 17:02:51
수정 : 
2025-01-22 1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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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백 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 사회에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으며, 백씨가 범행 후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가족들은 백씨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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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이웃 살해 혐의
유족 “살인마 격리해달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작년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작년 8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 모씨(37)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등을 받는 백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루어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이 102㎝의 일본도를 피해자 김 모씨(43)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검은 ‘장식용’으로 소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던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김 모씨(43)가 생전 아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유족 측 제공]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김 모씨(43)가 생전 아들과 주고 받은 메시지. [유족 측 제공]

백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1시간 여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백씨는 “김씨가 나를 지속해서 미행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했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범행 전날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윤 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윤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3일 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백씨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기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의료진은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김 모씨(43)가 부인, 자녀들과 찍은 가족사진. (유족 측 제공)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김 모씨(43)가 부인, 자녀들과 찍은 가족사진. (유족 측 제공)

김씨의 아내는 이날 결심공판 증인신문에서 “잠자기 전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갔던 건데 그날 밤 나갔다 온다는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차마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고 진술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까 너무 답답하다”며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 죽지도 못하고 미칠 거 같다. 제발 저희 가족 좀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의 의무를 다 한 제 남편과 믿고 의지해야 할 우리 아이들 아빠를 저 살인마 백씨에게 목숨을 잔인하게 뺏겼다”며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 백씨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달라”고 토로했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김 모씨(43)의 부친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앞두고 작성한 편지. (유족 측 제공)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김 모씨(43)의 부친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앞두고 작성한 편지. (유족 측 제공)

김씨의 아버지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편지를 통해 “저 악마, 살인자는 무방비인 사람에게 칼을 포악하게 휘둘렀다”며 “고통 속에 죽어간 아들을 생각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이며 살인자 백씨를 꼭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부부와 망자의 처는 위장질환과 정신적 질환, 불면증과 같은 끝모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꼭 사형에 처해 공정한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재판부에 간절히 청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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