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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13일 신문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2-06 10:19:30
수정 : 
2025-02-06 1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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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3일 신문할 예정이다.

조 단장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 내부 인원을 외부로 끌어내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헌재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여러 증인의 신문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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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수방사 1경비단 본부와 산하 2특수임무대대, 35특수임무대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여의도에 투입됐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다.

헌재는 4일 5차 변론에 출석했던 이 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측이 조 단장을 먼저 신문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보충 신문을 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신문도 열린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쌍방 채택했다.

신 실장의 증인 신문은 11일로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증인 신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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