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사건’ 검찰로 넘겨
공수처 수사권 논란 여전
“尹영장, 법원은 책임없나”
현직 법원장도 의문 제기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 들어서며 인사하고 있다. 2025.1.23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4/rcv.YNA.20250123.PYH2025012310840001300_P1.jpg)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51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로부터 8일 만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달 5일을 전후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23일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끝에 이달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19일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연이은 ‘빈손 수사’로 답보 상태였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인 15일 10시간40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1/24/rcv.YNA.20250123.PYH2025012311060001300_P1.jpg)
검찰은 최대한 빠르게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예상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일은 오는 28일이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판단한 구속 기한은 이달 25~26일로 더 이르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달 4~6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는 것보다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포고령 작성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수처 조사를 줄곧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도 관심사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도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현직 법원장까지 논의에 가세했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