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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구속’ 공수처가 남긴 건…피의자조서 없이 빈손 마무리

변덕호 기자
입력 : 
2025-01-23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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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후 구속했으나, 조서 작성에 실패하며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조서 열람 및 날인 거부로 인해 조사 결과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공수처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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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취재진이 공수처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취재진이 공수처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끝에 체포·구속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23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만, 구속한 지 나흘만인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인데다 구속 치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와 10시간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원론적인 답변을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문조서에는 향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피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죄의 증거로 쓸 증명력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진행한 유일한 대면조사마저도 증거로서 가치를 잃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수처는 20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변호인들이 막아서 불발됐고, 21·22일에는 구치소 현장조사를 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모두 빈손으로 복귀해야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만큼 체포 이후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견된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공수처가 수사 실리보다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한 나머지 협조를 끌어낼 일말의 가능성마저 스스로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수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도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강하거나, 윤 대통령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지 못했던 것도 미흡했던 지점으로 지적된다.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불발되면서 시간과 인력을 허비했던 점도 무리수로 꼽힌다.

대통령실과 관저는 앞서 경찰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가 불허해 불발됐고, 게다가 경호처장 권한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국회에 출석 중이었던 만큼 전날 굳이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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