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조기이첩...내달 5일경 기소할 듯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정식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번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조기 이첩하는 것은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구속기간만 소모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이날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기간에 대해 서로 다른 계산법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자칫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