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설

무리수 반복하는 공수처, 檢 이첩 서둘러야 [사설]

입력 : 
2025-01-22 17:18:31
수정 : 
2025-01-22 18:58:59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지만 세 차례 모두 실패하며 공수처의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관련 사건을 맡아 법적 논란을 초래하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야 하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정리하기 위해 사건을 조속히 넘겨받고자 한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에도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20~21일에 이어 세 번째 실패인데, 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의 실력 부족을 또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만료 기간은 다가오는데 공수처가 지난 15일 체포 이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못하고 있으니 매우 실망스럽다. 공수처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힘들다면 사건을 서둘러 검찰에 이첩해 기소 여부를 판단케 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최고 수준의 엄정함을 갖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애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내란 사건을 맡은 것부터가 법적 논란을 초래했다. 계엄 직후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압박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관의 능력과 법적 논란은 살피지 않고 "하겠다"는 답변만 연신 내놨다. 이후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은 처참했다.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아 '판사 쇼핑' 논란을 불러왔고,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경호처와 충돌 직전까지 갔다.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가 경찰 반발로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관저 출입 허가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매년 200억원가량 예산을 쓰고도 지금까지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 유죄 확정은 한 건도 없다. 지난해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도 공수처는 '신속 수사'를 외쳤지만 하세월이다. 공수처가 그간의 부진을 만회하려고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차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인데, 연장 시 다음달 7일까지 가능하다. 검찰은 기소 전 정확한 판단을 위해 앞당겨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더 이상 무리수를 반복하기보다는 검찰에 사건 이첩을 서둘러 기소 여부를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