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51일만에 손 떼
'尹 내란사건' 검찰로 넘겨
공수처 수사권 논란 여전
"尹영장, 법원은 책임없나"
'尹 내란사건' 검찰로 넘겨
공수처 수사권 논란 여전
"尹영장, 법원은 책임없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51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로부터 8일 만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달 5일을 전후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23일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끝에 이달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19일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연이은 '빈손 수사'로 답보 상태였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인 15일 10시간40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후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사흘 동안 매일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검찰은 다음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와 관련해 현직 법원장까지 논의에 가세했다.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권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