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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끼나 돌로 손을~”…‘고의로 절단’ 외국인 노동자, 산재 위장해 보험금 챙겼다

최기성 기자
입력 : 
2025-01-22 13:33:11
수정 : 
2025-01-22 13:58:44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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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산업재해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외국인들과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국인들에게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게 하고,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산재를 신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요양 비자와 함께 보험금으로 1000만~3100만원을 수령했으며, A씨는 이로 인해 800만∼1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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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절단 손가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고의 절단 손가락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도끼나 돌을 이용해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뒤 근로 중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속여 산업재해를 신청해 보험금을 타낸 외국인들과 브로커가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산업재해 보험금을 가로챈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식당,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다 됐거나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공단 측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000만~3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15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이승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외국인 피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 수령은 물론 체류자격까지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며 “피의자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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