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경매는 토허제서 제외”…송파 아파트 경매에 우르르 몰리며 최고가 낙찰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03-31 18:54:3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에 대한 경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 규제에서 벗어나는 점이 이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는 감정가보다 6억원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등 경매 거래가 일반 매매 시장보다 비쌉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사진 = 매경 DB]
[사진 = 매경 DB]

서울 강남 3구·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경매시장에서 토허제 대상 지역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토허제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42평형)에 대한 경매에 27명이 응찰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는 감정가(25억4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 아파트의 이전 실거래 최고가는 28억7500만원(올 1월, 9층)으로, 일반 매매 시장보다 경매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지옥션은 해석했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매매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