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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갭투자’로 집 못 산다…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대상

백지연 기자
입력 : 
2025-03-24 0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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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이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에서 6㎡ 이상의 아파트 거래를 위해서는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기간을 9월 30일까지 정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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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4일 0시를 기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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