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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시설 탓에 폭우 땐 홍수”…잠실 마리나 사업도 제동 건 한강청

김유신 기자
입력 : 
2025-02-06 09:11:57
수정 : 
2025-02-06 09:24:49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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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잠실 마리나' 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강청은 시설 설치에 따른 수위 상승과 홍수 위험 증가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며 서울시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자료 보완을 통해 재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한강청장 사퇴로 갈등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언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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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시설로 수위 5cm 상승”
덮개공원 불허 이어 또 반대
서울시, 올해 착공에 차질
“계획 보완 후 다시 협의할 것”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조성 예정인 잠실마리나 조감도 <서울시>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조성 예정인 잠실마리나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가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 ‘잠실 마리나’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트 계류시설이 들어설 경우 한강 수위가 상승해 홍수 위험이 커진다는 게 반대 이유의 골자다. 앞서 한강청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이 공공기여로 조성하려는 반포 덮개공원에도 반대 의사를 펼친 바 있어 두 기관의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5일 서울시와 한강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서울시가 제출한 잠실 마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작년 말 반려했다. 잠실 마리나는 잠실한강공원 수상 일대에 220선석 규모의 레저선박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부유식 방파제 등 마리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잠실종합운동장 전면 한강변에 위치해 잠실 일대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뒤 한강마리나를 사업시행자로 결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초 공사에 착수해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강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강청의 반려 이유 중 하나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위 상승이다. 레저선박 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이 들어서며 수위가 최대 5㎝ 가량 상승해 홍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 같은 한강청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물의 전면부는 한강청이 제시한 대로 수위가 5㎝가량 상승하지만, 오히려 중앙부와 후면부는 7㎝가량 내려간다”며 “하천 제방의 여유분도 4m가량이어서 홍수 위험이 커진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강청 부동산 개발 반대 타임라인

2024년 12월 22일
한강청, 한강변 8개 재건축 단지의 기부채납 시설 반대 발표
2024년 12월 23일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의 공공성 강조하며 협의 의사 표명
2024년 12월 24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 우려 표명

이외에도 잠실 일대에 대규모 한강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점과 잠실 앞 한강 수역이 철새 도래지이자 수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점도 반려 이유로 제시됐다. 또 요트 계류시설에 900m에 달하는 오수관로를 직접 연결하는 계획이 수질 사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반려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서울시는 자료 보완을 통해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3D 수리모델 분석을 통한 수위 영향 최소화 방안, 조류·생태계 영향 저감 방안, 오수관로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며 “2월 중 한강청과 재협의를 추진해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강 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한강청이 대립각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공공기여로 조성을 계획한 반포 덮개공원과 관련해서도 한강청은 설치 반대에 나섰다. 한강청은 안전상 이유로 한강 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이미 서울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착공까지 나선 상황이어서 이 같은 한강청의 설치 반대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만약 덮개공원 조성이 무산되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불가피해 조합은 17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단 이 단지뿐만 아니라 한강청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한간 인근 정비사업장이 공공기여를 계획한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전망 명소 설치에 모두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강 인근 개발계획에 줄줄이 제동을 걸어온 한강청 수장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사표를 내 수리된 것으로 알려지며 서울시와 한강청 간 갈등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불안정한 정국으로 인해 한강청장 인사가 단시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강 유역 개발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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