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료엔 서울시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반포주공1단지 공공기여 시설인 덮개공원 설치 반대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이 담겼다. 한강청은 덮개공원 설치에 따른 하천 관리상 안전 문제, 덮개공원의 공공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섰다. 반면 서울시는 안전 문제는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하고, 덮개공원이 만들어지면 서울 시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한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건 반포주공1단지 조합이다. 조합은 이미 각종 도시계획 심의 문턱을 넘기고 착공에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한강청 반대로 결국 덮개공원 설치가 무산되면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많은 기사의 댓글들이 조합이 욕심을 부린 거라고 비난하는데 덮개공원 조성은 조합이 요청한 게 아니다.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덮개공원을 제시한 건 서울시다. 규제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킨 건 서울시 착오도 있다.
그러나 한강청이 공원 설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단지 주민 특혜'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친수공간 조성은 해외에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이 도입하는 방식이다. 환경 보존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강은 독립 하천이 아닌 도심 생활공간이 된 지 오래다. 인간과 조화되는 환경 가치를 같이 살펴야 한다.
혹여 덮개공원 사유화가 우려된다면 다른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홍수 시 위험 우려에 대해서도 기술적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보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정책이 편협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한강의 가치를 누리는 동시에 도시 활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한강청과 서울시가 치열하게 고민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김유신 부동산부 trust@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