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공개 회동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5/08/news-p.v1.20250508.f1f45d28f5254b5a863570c0b8a42e2a_P1.jpg)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힘의힘 내부에선 강제 후보교체론이 등장했고, 이에 맞선 김 후보는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양측 갈등이 이어져 단일화가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 일각에선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로 등록할 때 필요한 당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Q) 후보 교체 가능한가.
A)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공식 선출됐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 전에 한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한 후보의 입당과 전국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거쳐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선관위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민주적 정당성(여론조사)과 절차적 정당성(전당대회 혹은 전국위원회)을 갖춰 후보 교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Q)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A) 국민의힘 당헌상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하고,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할 때 전국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11일 전까지 두 대회를 소집할 수 없게 돼 후보 교체의 길이 원천 봉쇄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김 후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9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캠프 법무팀이 검토한 결과 이미 법적으로 후보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지도부는 단일화 작업을 강행할 수 있다.
Q) 대표 직인 없으면 등록 못하나.
A)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서에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려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협조가 필수라는 얘기다.
정당 내 갈등이 극심할 때 당 대표가 직인 날인 거부로 후보 등록을 저지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2016년 ‘옥새 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갈등이 격화하자 김무성 당시 대표는 공천장에 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 지도부가 이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대선후보를 내지 않는 건 ‘정권 획득’이 목적인 정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