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쟁점 팩트체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강제 후보 교체론이 등장했고, 이에 맞선 김 후보는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양측 갈등이 이어져 단일화가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 일각에선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로 등록할 때 필요한 당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후보 교체 가능한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공식 선출됐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 전에 한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한 후보의 입당과 전국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거쳐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선관위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인용 땐.
▷국민의힘 당헌상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하고,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할 때는 전국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11일 전까지 두 대회를 소집할 수 없게 돼 후보 교체의 길이 원천 봉쇄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김 후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9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표 직인 없으면 등록 못하나.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서에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 내 갈등이 극심할 때 당 대표가 직인 날인 거부로 후보 등록을 저지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2016년 '옥새 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갈등이 격화하자 김무성 당시 대표는 공천장에 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