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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새파동' 데자뷔? 당대표 직인 없으면 김문수, 등록 못해

진영화 기자
입력 : 
2025-05-08 17: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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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자 김 후보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면 단일화가 무산될 경우 당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으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9일에 나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거나 후보 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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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쟁점 팩트체크
◆ 이재명 시대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강제 후보 교체론이 등장했고, 이에 맞선 김 후보는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양측 갈등이 이어져 단일화가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 일각에선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로 등록할 때 필요한 당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쟁점 세 가지를 짚어본다.

―후보 교체 가능한가.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가 공식 선출됐다. 하지만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11일 전에 한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한 후보의 입당과 전국위원회 또는 전당대회를 거쳐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지도부는 김 후보가 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강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 선관위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인용 땐.

▷국민의힘 당헌상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하고,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할 때는 전국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11일 전까지 두 대회를 소집할 수 없게 돼 후보 교체의 길이 원천 봉쇄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김 후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이르면 9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표 직인 없으면 등록 못하나.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서에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 내 갈등이 극심할 때 당 대표가 직인 날인 거부로 후보 등록을 저지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2016년 '옥새 파동'이 대표적이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갈등이 격화하자 김무성 당시 대표는 공천장에 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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