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주먹을 불끈 쥐고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5/07/news-p.v1.20250507.8fedf237b31f407aa03219f3e4a82d28_P1.png)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지난 5일 당 지도부가 소집 공고를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7일 법원에 접수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인(김민서·김복덕·김희택·박용호·안기영·윤선웅·장영하·전동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하며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신청해 이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현 집행부는 당헌 제74조에 명시된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김 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를 무리하게 소집해 김 후보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후보 지위까지 위협하는 행태가 드러났다”면서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지도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의 결정은 전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일 심야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제6차 전당대회와 제15차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10~11일과 오는 8~9일 중 개최하겠다는 소집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의 단일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김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