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당해도 무소속 뒷번호
투표용지 인쇄 5월 25일부터
단일화 늦어지면 유권자 혼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김호영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4/28/news-p.v1.20250424.66a23be81a214d94ab54a9a17a35ef89_P1.jpg)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 입당과 후보 단일화 ‘데드라인’이 이슈가 되고 있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기호인 ‘2번’을 받으려면 늦어도 다음달 11일 전에 입당 후 단일화까지 끝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이 지나면 입당하고 단일화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8번’ 이후 번호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이 지난 이후엔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기호 2번을 부여받을 수 없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완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원내정당→원외정당→무소속 후보 순서를 따르기에 한 권한대행의 기호는 상당히 뒤로 밀린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1번을 받고 국민의힘 2번, 조국혁신당 3번, 개혁신당 4번이 확실시된다. 한 권한대행 쪽으로 단일화가 이뤄지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기호 2번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는다. 1번 민주당 밑에 바로 3번 조국혁신당이 표기된다는 뜻이다.
이후 원외정당인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5~7번을 나눠 가진 뒤 8번 이후의 기호를 무소속 출마 후보들이 추첨을 통해 부여받게 된다. 출마하는 무소속 인사가 많으면 한 권한대행은 10번대 번호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선 출마를 결단한다면 우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호 문제뿐 아니라 선거지원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선거 운동이 한층 수월해진다. 국민의힘으로선 후보 경선이 다음달 3일 끝나므로 그로부터 8일 이내에 다시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거쳐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입당하지 않고 단일화를 노린다면 마지노선은 대선 투표용지 인쇄 시작 전인 5월 24일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72조2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13일이 지난 날 이후에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한다. 등록 마감일인 11일부터 13일 후는 24일이고, 이날 이후인 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기에 24일 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후보자 사퇴 여부가 투표용지에 반영된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신분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건 법적 근거 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4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됐음에도 무소속 한 권한대행과 일대일 경선을 치러 단일후보 지위를 양도하게 된다면 해당 규정 위배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서 과거 후보 단일화에 관여한 적 있는 한 현역 의원은 “법원 가처분신청 등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