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 5월 10~11일 후
국힘 입당해도 무소속 뒷번호
투표용지 인쇄 5월 25일부터
단일화 늦어지면 유권자 혼선
국힘 입당해도 무소속 뒷번호
투표용지 인쇄 5월 25일부터
단일화 늦어지면 유권자 혼선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이 지난 이후엔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더라도 기호 2번을 부여받을 수 없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완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원내정당→원외정당→무소속 후보 순서를 따르기에 한 권한대행의 기호는 상당히 뒤로 밀린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1번을 받고 국민의힘 2번, 개혁신당 4번이 확실시된다. 한 권한대행 쪽으로 단일화가 이뤄지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기호 2번은 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는다. 출마하는 무소속 인사가 많으면 한 권한대행은 10번대 번호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선 출마를 결단한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호 문제뿐 아니라 선거지원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선거 운동이 한층 수월해진다. 국민의힘으로선 후보 경선이 다음달 3일 끝나므로 그로부터 8일 이내에 다시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거쳐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입당하지 않고 단일화를 노린다면 마지노선은 대선 투표용지 인쇄 시작 전인 5월 24일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72조2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13일이 지난 날 이후에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한다. 등록 마감일인 11일부터 13일 후는 24일이고, 이날 이후인 25일부터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기에 24일 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후보자 사퇴 여부가 투표용지에 반영된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신분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건 법적 근거가 부족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4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됐음에도 무소속 한 권한대행과 경선을 치러 단일후보 지위를 양도하게 된다면 해당 규정 위배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안정훈 기자 / 구정근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