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09/news-p.v1.20250409.93364f873067486a901d5e2320fac57f_P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견제에 나섰다. 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법원에 ‘신속재판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9일 국회 출입기자단 대상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대법원에 신속재판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하고, 법률상 2개월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반칙을 했으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면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했다”며 “이는 사법 농간”이라고 질타했다.
주 의원이 지목한 부분은 잦은 재판 불출석,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문서송달 지연,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이다.
주 의원은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