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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사법시계 째깍째깍 선거법 최종 결론 6월 시한 위증교사 2심 7월 선고예상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4-01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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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은 6월 3일 결심 공판을 통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5월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통상적인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후 한 달가량 뒤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6월 26일까지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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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 일정이 속속 잡히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은 6월 3일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상고심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절차를 두 차례 공판으로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20일에 열리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김씨 간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된다. 이어 6월 3일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과거 변호인이었던 신 모씨를 증인으로 부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뒤 한 달가량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 대해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6월 26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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