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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4-03 11:57:42
수정 : 
2025-04-03 14: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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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출석이 혼잡과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전국적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발령하고, 주요 지역에 기동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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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에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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