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03/news-p.v1.20250403.84bc853eedb14cec8c9555c99c850769_P1.jpg)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에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