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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연금법 개정안 공포…청년층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4-01 09:31:19
수정 : 
2025-04-01 1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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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는 2022년 8월 제시된 개혁 방향에 따른 성과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밝혔다.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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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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