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후임자 미임명시 재판관 임기 연장
“국회 권능 단호히 사용하겠다는 선언”
![조국혁신당 의원단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31/rcv.YNA.20250331.PYH2025033107980001300_P1.jpg)
조국혁신당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 후임자 미임명 시 재판관 임기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복귀만은 반드시 막겠다”며 “오늘 소개해 드린 법안을 ‘윤석열 복귀 저지법’이라고 불러주시길 바란다. 내란 세력에 맞서 국회의 권능을 단호히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고, 선출한 날부터 열흘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같은 날 황운하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인 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원내대표는 “선출된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며 “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만에 하나라도 4월 18일까지 끝내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파국과 국민 항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책임지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