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않기로 결정” VS “회부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31/rcv.YNA.20250331.PYH2025033101930001300_P1.jpg)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당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슷한 시각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로 정반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다.
31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 “추진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실을 법적으로 추인을 해서 절차적 과정을 밟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추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4월 18일이 안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법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부분, 시점에 맞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점에서는 그게 추진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내대표를 도와 여당과 국회 운영을 위한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자리인 원내수석부대표가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부인한 셈이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 그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제출돼있다”며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1소위로 회부할 가능성이 높다. 회부가 되면 심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도 “위헌설, 합헌설 다 있다”면서 “긴급성과 중대성이 있다고 하면 헌법재판관 공백사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스스로를 효력을 정지하면서까지 그 위험성을 예고했기 때문에, 합헌설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내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촌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 둘 중 한명은 일이 진행되는 흐름을 전혀 모르고 라디오에 나와 전국민에게 공언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은 논란이 되는 큰 이슈인데, 사실관계를 떠나 원내에서조차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 노출된 셈”이라며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