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땐 사면 제한
탄핵표결 불참 의원 제명
경호처 폐지등 개정안 발의
헌재 심리기간 단축은 철회
탄핵표결 불참 의원 제명
경호처 폐지등 개정안 발의
헌재 심리기간 단축은 철회

민주당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여권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장 74건을 제출한 데 이어 당 내부적으로 입법 경쟁까지 펼치고 있는 셈이다.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달 초중순에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지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하며 2차 계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야당안에는 △국회 불(不)통고 시 무효 △해제요구안 도달 즉시 효력 발생 △동일 사유 2차 계엄 방지를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자체 경비를 위한 방안이 주로 담겼다. 개정안 39건 중 대다수가 국회 사무총장이 지휘·감독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계엄 해제요구안을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요구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계엄군 등이 물리적으로 국회 진입을 저지하더라도 영상회의로 계엄령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에선 탄핵소추 표결에 불참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을 겨냥한 징벌적 목적의 법안인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경호처에 막히자 경호법 개정안도 쏟아졌다. 지난 6일부터 민주당은 개정안을 6건이나 발의했다.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두는 것이 골자다. 내란·외환죄 수사를 받을 때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을 놓고선 야당에 유리하게 고치려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심리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는 개정안을 냈다가 철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에 윤 대통령을 구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수사받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법안도 적지 않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냈다.
학계에선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과잉·졸속 입법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간에 쫓기면 졸속 입법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법안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법안을 모아 제대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