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3/news-p.v1.20250313.eb80eb51c3eb4180b634ccacb6d7b7bf_P1.jpg)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포함한다. 여당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