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없어
직무정지 노린 고의 입증이 관건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뉴스1]](https://pimg.mk.co.kr/news/cms/202503/12/news-p.v1.20250312.037f48134dbf46a198f8605bf1cdd183_P1.png)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본인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죄로 볼 수 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탄핵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거대 야당에서 추진한 여러 탄핵이 전부 기각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탄핵을 한 것인지, 국정마비를 목표로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탄핵을 발의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본인 포함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법하게 의결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그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윤종오 진보당 의원 포함 총 188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다수 정부 고위관계자가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바 있다.
야당은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도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본격 검토하는 경우 법조계에서도 탄핵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지도 관건이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직무 배제를 목적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정황이 분명하다면 법원도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그러한 정황 증거가 얼마나 분명하게 갖춰지느냐에 따라 법원 판단도 좌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에도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고의에 의한 발언 등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적시한 판례가 있다. 지난 2003년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썬앤문그룹이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통해 노무현 대선후보 측에 95억원을 제공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하자 이 실장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 의원이 이 사실이 허위인 줄 몰랐다는 점을 참작해 면책특권을 인정했으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