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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尹대통령 구속취소 유감…형사재판부 큰 혼란”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03-10 1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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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의견을 밝혔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법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즉시항고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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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즉시 항고하지 않고 재판부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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