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10/news-p.v1.20250310.f6d34fb9280f4ced8e94ec052d339847_P1.jpg)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즉시 항고하지 않고 재판부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뿐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