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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52일만에 풀려나 서울구치소서 곧 귀가

권선우 기자
입력 : 
2025-03-08 17:36:19
수정 : 
2025-03-08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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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며, 윤 대통령은 구금 52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해 구속의 적법성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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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금 52일만 풀려나
검찰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 [자료=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자료=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전날 인용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적법성 논란을 유지한 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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