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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용민 “심우정, 尹 구속 기간 논란 처음부터 알았을 가능성 높아”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3-10 12: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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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법적 해석을 통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 사법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언급하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윤 대통령의 석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법적으로 없으며, 탄핵 선고는 다음 주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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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근거인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 “논란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속 일자와 관련해서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인권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검사들은 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주장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기소를 할 때 검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기소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심 총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심 총장에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마지막이 임박했을 때 기소를 해서 이 논란을 처음부터 유도했던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을 볼 때에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고의에 의해서 윤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에 없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법을 창조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 범위 밖”이라면서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고 상급심에서 판단 받으면 실제 윤 대통령이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주말 사이에 법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국민의 혼란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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