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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헌 논란에 항고 포기한 檢 본안 재판서 공소유지 총력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3-09 17:56:29
수정 : 
2025-03-09 1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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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본안 재판에서 본격화될 예정이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이 공격할 것이라 예측되며, 검찰은 관련 쟁점을 향후 재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수사기관의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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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산정 판단 등 두고
수뇌부-특수본 28시간 격론
총장 직접 지휘해 尹석방지시
尹측 '공소기각' 가능성 거론
◆ 尹대통령 파면 ◆
사진설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은 본안 재판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대검찰청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검사장급 간부 등 7명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7일 밤 특수본에 즉시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특수본은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즉시항고해 다퉈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간부들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지난 8일 오후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인신 구속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본안에서 충분히 쟁점을 다퉈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4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비롯해 향후 본안 재판에서도 관련 쟁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수본 소속 검사들은 이날도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 견해를 토대로 앞으로도 절차적 문제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지나고 윤 대통령이 기소된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한 점,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기간을 나눌 때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이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심리를 종료해 달라며 공소기각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공소기각 사유를 의미하지 않을뿐더러 본안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법원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오랜 기간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례에 반하는 이례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한다. 또 공수처 검사도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간에는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판결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독립적인 증거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됐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대법원 판례는 구금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는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증거로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두고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놓고도 여러 반응이 나온다. 아직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아 법률상 존재하는 권한을 검찰이 자진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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