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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시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검찰 압박하는 민주당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3-08 0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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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거론하며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며 석방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도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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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자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며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즉시 항고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기소 한 것은 구속 기간에 문제가 없기 때문 아니었나”라며 “그러므로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이다. 이같은 모습을 비치는 것 자체가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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